설치의무화사업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18년, 24%)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형 제15조
- 최초시행일 : 04.3.29
-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 에너지사용량)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11 ~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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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도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울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용도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ㆍ사회용 :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시설
상업용 : 업무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