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
주택지원사업 보급사업 요약표
| 분야 |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비고 |
|---|---|---|---|---|
| 태양광 | 고정식 | 3㎾ 이하 /호 | 최대 50% 이내 | 계통연계 기준 |
| 추적식 | ||||
| BIPV | ||||
| 태양열 | 평판형 | 30㎡ 이하 /호 | 최대 50% 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제외 |
| 단일진공관형 | ||||
| 이중진공관형 | ||||
| 소형풍력 | 소형풍력 | 3㎾ 이하 /호 | 최대 50% 이내 | 계통연계 기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7㎾ 이하 /호 (5RT이하/호) |
최대 50% 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제외 |
| 연료전지 | 연료전지 | 1㎾ /호(세대) | 최대 80% 이내 | 최대 80% 이내 |
설치 지원 자격
| 구분 | 지원자격 |
|---|---|
| 단독주택 | 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 |
|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2. 건축중인 공동주택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www.energ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