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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

주택지원사업 보급사업 요약표

분야 구분 지원규모 지원비율 비고
태양광 고정식 3㎾ 이하 /호 최대 50% 이내 계통연계 기준
추적식
BIPV
태양열 평판형 30㎡ 이하 /호 최대 50% 이내 심야전력
이용설비제외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소형풍력 소형풍력 3㎾ 이하 /호 최대 50% 이내 계통연계 기준
지열 수직밀폐형 17㎾ 이하 /호
(5RT이하/호)
최대 50% 이내 심야전력
이용설비제외
연료전지 연료전지 1㎾ /호(세대) 최대 80% 이내 최대 80% 이내

설치 지원 자격

구분 지원자격
단독주택 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① 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연내에 준공되어야 함
② 계약주체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