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50% 이내 지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 시설비용의 30% 이내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 (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전문기업 및 지원 신청자 참여기준
- 전문기업
사업명 | 구분 | 참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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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급사업 | 공통적용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6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
발전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열이용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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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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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보급사업 | 공통적용 |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
- 지원신청자
사업장 | 참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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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ㆍ시범 보급사업 |
ㆍ해당시설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