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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50% 이내 지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 시설비용의 30% 이내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 (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전문기업 및 지원 신청자 참여기준

- 전문기업

사업명 구분 참여기준
일반보급사업 공통적용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6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발전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열이용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시범보급사업 공통적용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 지원신청자

사업장 참여기준
일반ㆍ시범
보급사업

ㆍ해당시설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www.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