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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

현역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개정 2008.9.10>

지원대상

-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내용

시설보조사업 : 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 적용설비용량기준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시설보조사업 : 소요자금의 50%이내 ( 지방비 분담조건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확신실

- 연락처 : 031)260-4684, 031)260-4686, 031)260-4690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www.energy.or.kr)